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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연수·복리후생 지원 확대… 우수 지도실적 포상 근거 마련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학생선수의 성장과 학교운동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장에서는 지도자 인력의 잦은 이탈, 처우 격차, 연수·복지 지원의 한계 등으로 지도자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교육감 책무 구체화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여건 개선·전문성 향상 시책 수립·시행 △연수비·복리후생비·운영경비 등 재정지원 범위 확대 △지원 협력체계 구체화 △우수 지도실적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학교운동부의 성과는 현장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기반은 제도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아야 학생도 성장한다는 원칙 아래, 안정적 근무와 전문성 강화, 복리후생 확대로 현장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으면,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와 근무 안정이 가능해지고, 이는 학생선수의 안전한 훈련 환경과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체육 프로그램의 질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청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 기준과 집행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반영과 사업 설계, 집행 점검까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26일자로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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