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0.4℃
  • 흐림강릉 0.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0℃
  • 흐림대구 5.3℃
  • 구름많음울산 7.6℃
  • 구름많음창원 7.0℃
  • 흐림광주 2.1℃
  • 흐림부산 9.1℃
  • 구름많음통영 8.6℃
  • 흐림고창 1.7℃
  • 흐림제주 6.1℃
  • 흐림진주 6.4℃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1.5℃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김해시 6.7℃
  • 구름많음북창원 8.1℃
  • 구름많음양산시 9.3℃
  • 흐림강진군 3.2℃
  • 구름많음의령군 5.7℃
  • 흐림함양군 4.3℃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창 4.7℃
  • 흐림합천 5.2℃
  • 구름많음밀양 8.1℃
  • 흐림산청 4.0℃
  • 구름많음거제 7.7℃
  • 흐림남해 7.0℃
기상청 제공

김해시 소각산불 근절 불법행위 단속 확대

새해부터 산림보호법에 폐기물관리법까지 적용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소각산불 근절’을 목표로 내년 1월부터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만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단속해 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까지 병행 적용해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 산림과는 산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원순환과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부서 간 협업 강화로 소각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소각산불 근절에 노력한다.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소각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민들도 불법 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하셔서 산불제로 도시 김해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