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0.8℃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7.1℃
  • 맑음창원 -6.5℃
  • 구름조금광주 -6.7℃
  • 맑음부산 -6.3℃
  • 맑음통영 -4.9℃
  • 흐림고창 -7.1℃
  • 제주 1.5℃
  • 맑음진주 -6.3℃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2.9℃
  • 맑음금산 -8.9℃
  • 맑음김해시 -7.4℃
  • 맑음북창원 -6.2℃
  • 맑음양산시 -4.9℃
  • 맑음강진군 -4.3℃
  • 맑음의령군 -11.6℃
  • 맑음함양군 -7.1℃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창 -10.5℃
  • 맑음합천 -9.1℃
  • 맑음밀양 -7.3℃
  • 맑음산청 -7.9℃
  • 맑음거제 -4.3℃
  • 맑음남해 -3.9℃
기상청 제공

음성군 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운영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2026년 1월 1일 자로부터 다자녀 수도요금 확대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확대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준으로, 기존 18세 이하 직계비속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로 확대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경감하는 방식이며, 신청은 거주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수도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시기는 신청한 날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기부과된 요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군은 다자녀 가구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요금 감면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