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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코 앞 … 부산시 역할 분명히 해야

부산사회서비스원에 역할 전가 우려… 돌봄통합 전문기관으로서 기능해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부산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의 돌봄통합 추진 구조와 역할 전반을 점검했다.

 

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법에 따르면 구·군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사회서비스원은 전문기관으로서 기획·모델 개발·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시가 책임져야 할 정책 조정과 기반 구축 역할을 사서원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회복지국에는 “16개 구ㆍ군에 통합지원 협의체가 모두 구성됐지만, 일부 구·군은 아직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돌봄통합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가 표준 조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조례 정비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군 전담 조직 역시 일부는 과 단위, 다수는 팀 단위로 운영되는 등 조직 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는 돌봄통합과로 조직을 개편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구·군별 여건을 살피고,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인의료·돌봄 연계와 관련해 “시가 그간 재택의료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돌봄통합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한 타 시·도와 비교해 출발 단계부터 서비스 격차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건소와 구·군 인력, 의료·돌봄 자원 등 전반적인 기반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돌봄통합서비스는 신청제로, 요양병원 등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는 발굴이 중요하다”며, “현재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영미 의원은 “돌봄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 서비스 체계가 혼선에 빠지거나 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돌봄통합지원제도가 장기요양제도 이후 중요한 돌봄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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