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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3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천원 인상"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동시 인상, 제조 원가 상승 반영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은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2천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 및 발급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한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발급되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 수수료는 58면 기준 현행 5만 원에서 5만 2천원으로, 26면 기준 4만 7천원에서 4만 9천원으로 각각 변경될 예정이다.

 

여권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수수료를 지참해 전국 여권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남해군은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민원실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야간민원실은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며,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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