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진안군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30세~49세의 모든 가임기 여성이 난자동결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혼인 및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가임력 보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보편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진안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완료했으며 2026년 3월부터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시술일 기준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0~49세 여성에게 생애 1회, 난자동결 시술비 50%(최대 200만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단, 20세에서 29세는 조기폐경가능성(AMH수치 1.5ng/㎖이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난소기능저하 유발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조기폐경가능성(AMH) 수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진안군은 앞서 전북자치도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도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있는 난임 지원 체계를 운영하게 됐다.
문민수 진안군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