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정읍시는 지난 24일 조세 정의 실현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경찰청·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정읍IC 일대에서 체납·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15명의 인력과 6대의 단속 차량이 투입됐다.
합동 단속반은 정읍IC 요금소 인근에 체납 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배치해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비롯해 화물차 불법 운행 사례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적발했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적발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즉각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나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4개 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체납 차량은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 운행 차량을 근절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