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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김해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12월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세액을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시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 고용‧산업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정순호 재산소득세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 신고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하길 바란다.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친절한 세정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김해시 재산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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