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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대상 확대’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구민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대리인은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불복 청구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신청 대상도 영세법인까지 확대됐다. 특히 개인의 경우 종전의 배우자 합산 소득․재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완화되어 실질적인 제도 이용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불복 청구서’와 ‘부산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에 북구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2026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 와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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