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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박차...토지 경계 바로 잡는다

죽성·월내 일원 경계 정비·조정금 절차 진행… 군민 재산권 보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기장군은 최근 죽성 및 월내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경계 분쟁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죽성 및 월내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죽성1지구는 사업이 완료됐고, 죽성2지구는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조정금 부과 및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월내1지구와 죽성3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결정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른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지구인 월내2지구를 차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신청해 드론(UAV) 촬영과 고정밀 3D 스캔 장비를 활용한 정밀 지적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측량을 통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지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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