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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울산! 울산시,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 발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분 284억 원 전액 시비 편성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가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울산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지원과 울산시 자체 특화사업을 함께 추진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284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며, 고유가 대응 시 자체 특화사업 442억 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분 284억원 전액 시비 편성

 

울산시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까지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등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421억 원이며 대상과 기준, 지급 방식 등은 정부 기준과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지원금액의 2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하되, 광역과 기초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울산시는 지방비 분담분 284억 원 전액을 100% 시비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군은 별도 재정 부담이 없게 되며, 시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정부 일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

 

정부 추경이 소득 하위 70% 지원에 집중되는 만큼, 울산시는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소상공인·중소기업·농어업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고유가 대응 시 자체 특화사업 442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대상별 주요 지원계획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1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500억 원(중소기업 200억 원·소상공인 3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울산시가 대출이자의 일부(1.2~2.5%)를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62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0억 원을 추가 적립해 총 800억 원 규모로 확충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금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발행 지원에 114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환급(캐시백)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으로 상향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포장재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포장재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운수업계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화물업계와 시내버스에는 유가보조과 재정지원에 각각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농어업인에게는 면세유 인상분의 30%를 한시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냉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차량과 시설 유류비 한시 지원도 반영할 계획이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원재료 단가가 오른 종량제봉투 제작비용도 지원해 시민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추경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을 검토해 왔다”라며 “추경안이 차질 없이 확정되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 추경예산안에는 이날 발표한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비롯해 정부 추경 관련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추경예산안을 수일 내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의결이 완료되는 즉시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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