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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이 안심하는 교실 만든다…교육활동 보호 체계 가동

울산교육청, 전 교(원)감 대상 교육활동 보호 연수 운영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현장 밀착형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전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전 학교 교(원)감을 대상으로 지역별·학교급별로 나눠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학교급별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최근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지침과 민원 처리 지침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민원 대응 절차와 유의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다.

 

울산교육청은 교육활동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조치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학교장이 우선적으로 학교 봉사,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교원 분리가 가능해졌다.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환경도 개선한다. 안정적인 상담 공간을 확보하고자 18개 학교에 민원 면담실 구축을 지원하며,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학교 민원 처리 지침서, 민원 면담 환경 조성 안내판 등을 제작해 전 유치원과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해 외부 변호사 상담,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작성, 동행 지원 등 법률 지원을 신설하고 피해 보상 기능도 확대해 교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울산교육청은 현장 지원 신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교원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해 모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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