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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연말연시, 절대 음주운전 안돼요!

거창경찰서 경무과 경사 김은혁

2018년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 두고 있다. 12월, 1월은 직장회식, 친구들과 함께 연말 회식·송별회 등 각종 모임의 증가와 추운 날씨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음주운전의 유혹이 강한 시기이기도 하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18.11.1. ~ ’19.01.31.)을 실시한다.

특히 이맘때 공개적·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많은 음주 운전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또한 음주사고 다발지역·시간 등을 분석해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흥가 주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가시적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위해 30분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SPOT)단속을 전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2018.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 된 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내용은,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08%로,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취소→2회로 낮췄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단속이나 처벌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명백히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습관적 범죄행위이며 타인의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는 해서는 안 될 인간의 악행임으로 절대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음주운전의 폐해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엄청난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므로 음주운전으로 초래될 자기 가족과 상대방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식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단속·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운전자 스스로의 변화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절 근절 동참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거창경찰서 경무과 경사 김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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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지난 3일, 거창읍 암환자 가정에서 올해 첫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실시했다. 원격협진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찾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자문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협진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전문의가 원격으로 진료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현장에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 상태를 전문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지 전문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진찰해 의료자문을 제공했다. 협진 결과에 따라 거창적십자병원과 연계해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암환자도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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