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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전동킥보드’ 사용자 인식개선 우선되어야.

                                        거창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박준우

 

[경남도민뉴스] 거리를 걷다 보면 좁은 골목길 차량 사이를 활보하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전동킥보드의 편의성과 효율적인 측면이 크다 보니 전동킥보드의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알아야 할 주요 안전수칙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보자.

1. 우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16세 이상 면허가 필수이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헬멧 착용은 필수! 한 대에 1명만 탑승!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3. 보도(인도)에서 주행만으로도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횡단보도에서는 기기에서 내려 끌고가야 한다.

4.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주행 중 통화장치 사용은 당연히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위 안전수칙은 이미 수많은 언론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사용자가 당연히 인식하고 있을 법한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수의 사용자들은 알면서도 귀찮아서, ‘잠시 타는 건데 어때? 천천히 달리면 문제 없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위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차도나 인도 한 가운데 떡하니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는 요즘 들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도로상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전동킥보드는 특히 어두운 밤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 통행하는 차량의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나와 타인을 위한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개선함과 동시에 사용자 개개인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용자 개개인의 인식개선으로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고 선진 교통문화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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