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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웃의 작은 관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경남도민뉴스] 아동학대는 매우 오래 전부터 여러형태로 자행되어 왔으나, 우리사회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핵가족화로 가족해체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로 아동복지법 제정을 통해 비로소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버려두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들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비윤리적인 범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천안에서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한 계모사건에 이어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가 9살 딸을 2년간 지속적으로 고문에 가까운 잔혹한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안타가움을 넘어 사회적 공분을 일어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4만1389건으로 전년대비 13.7%가 증가하였으면 발생장소는 가정 내에서 2만3883건(79.5%), 행위자는 부모가 2만 2700건(7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사망한 아동도 43명이나 되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참담한 사실은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보다 가정 내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가정이나 어린이 집 등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 발견이 쉽지 않지만 그 징후를 보면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청결하지 못한 외모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경우, ▲음식을 구걸하거나 영양실조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를 두려워하고 집에 돌아가기를 무서워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등이 이웃에서 지속되는 경우, ▲성적행동이나 성적묘사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 있기를 거부하는 하는 경우 등으로 이웃이나 주위에서 이러한 작은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돌보는 어른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훈육이 아동학대가 아닌지 돌아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그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아동학대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되새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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