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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넣는거, 혹시 깜빡하시나요?

 

범법신고 중 가장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몇가지 법규위반 사례 중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다. “대체 재차신호조작불이행(방향지시등미표시)이 뭐에요?”이다. 답변은 늘 명확하다.

“차선 변경하실 때 깜빡이 안 넣은겁니다”라는 설명을 해주면 민원인들은 당황해한다. 이런 것도 위반사항이 되냐는 반문이 돌아오기 일쑤이다.

다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가볍게 여긴다. 도로교통법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방향지시기, 등화또는 손으로 신호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항목으로 분명한 법규위반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진로를 바꾸다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하며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고자 방향지시등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예도 많다. 이러한 방향지시등 미이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 보복운전의 51.3%가 진로변경과 끼어들기에서 비롯됐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습관인 것이다. 모든 운전자가 뱡향지시등 사용을 생활화 하여 다른 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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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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