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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꼼짝마라!!

 

몇 년새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로 슬쩍 찍거나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소형카메라의 렌즈부위만 밖으로 나오게 해 여성치마 속을 찍는 사람, 심지어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카메라는 설치해 딸의 친구를 촬영하는 아버지, 회사의 이사가 여직원화장실 변기에 휴대폰을 부착해 불법 촬영하는 등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범죄에 사용되는 몰래카메라가 탁상시계형, 손가방형, 손목시계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와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일반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져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인다고 해도 의심하기 어려워 자신은 찍히는 줄도 모르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해 몰래카메라의 판매규제부터 피해자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위장형 카메라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을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정부가 그 삭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불법촬영범죄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이유는,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해 저장되어진 영상이 다 지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다. 개인 신상에 대한 촬영영상은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에 때문이다.

카메라등 불법 촬영으로 구속된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여성 욕구충족을 위해 몰래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불법 촬영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개인인권침해이고, 세상에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극단적으로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국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몰래 찍는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교육을 하여야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범죄의지를 감소시키는 방안도 강구 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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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지난 3일, 거창읍 암환자 가정에서 올해 첫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실시했다. 원격협진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찾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자문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협진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전문의가 원격으로 진료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현장에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 상태를 전문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지 전문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진찰해 의료자문을 제공했다. 협진 결과에 따라 거창적십자병원과 연계해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암환자도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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