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통 간담회는 사천해경 소속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약 40명이 참석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활동 실적 공유, 주요 임무 및 해양오염 신고 방법 등을 교육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효율적인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수협, 환경단체, 지역민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사천해경 소속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총 72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호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2박 3일)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에서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화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친환경 자동차 화재조사기법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화재조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도내 화재조사관 총 22명(본부 1명, 소방서 21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자동차 구조 및 이론, 전기·전자 시스템 이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감식 사례, 화재조사기법 등으로 구성된 총 18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해 류도정·임영훈·정중호·이권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실제 차량 부품과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3회에 걸쳐 자동차 화재감식 전문교육을 실시해 67명의 화재조사관이 양성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현장 합동 감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11월 24일, 27일(2일간) 사천 관내 연안해역 위험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하반기 연안해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연안해역 위험구역 10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경남항만관리사업소・사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안전펜스,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의 훼손 여부와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점검, 일부 훼손 및 노후화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재정비 및 보수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반기 개선요청 개소 후속조치 결과 및 별도 시설물 확충 사례 등을 확인했으며, 2025년도 연안사고 발생 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추가 지정 검토・협의 예정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연안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2025년 산불조심기간 대비를 위해 11월 26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산불 안전·응급처치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불 진화 시 기본 안전수칙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식별하는 방법, 급경사지 등 고위험 지형에서의 안전한 대처 요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산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연기흡입, 열상, 탈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을 실습과 함께 익혀 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더불어 심폐소생술(CPR) 교육도 함께 실시되어, 산불 현장에서의 초기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작업 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절차와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 역시 강조됐다. 또한 12월 1일 산불일반감시원 사역 개시 이후에는 일반감시원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안전·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는 전체 산불 대응 인력의 안전 역량을 고르게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산불 대응에서 대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교육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체계적인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화된 창원형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시행으로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와 각 구청 산림 부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약 7개월간 산불조심기간 동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산불예방활동 및 초기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불모산 등 임야 5,273.4ha와 등산로 13개 노선 42.73km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구청별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등 총 491명을 선발하여 주요 등산로 및 산불취약지역에 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감시성과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재난통신기를 일반감시원까지 확대 지급했고, 산불 교신환경 개선을 위한 산불 무선통신환경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산불진화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하는 등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를 확충했으며, 산불진화대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와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 포항 등 해안가에서 ‘차(茶)’포장 형태의 케타민이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남해안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수색을 지난 2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어제(26일) 남해경찰서, 사천시, 남해군, 군부대, 사천세관과 함께 최근 해안가 마약류 발견 현황을 공유하고, 수색 및 해양 감시 방안, 신고 체계 등 향후 발견 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경남 남해군 원천마을 해안가 1.5km를 약 50여 명이 합동 수색하고 사람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은 드론을 이용하여 수색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관할 해역에서 마약류 발견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마약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며, “해안가에서 의심스러운 포장물을 발견할 경우 만지거나 개봉하지 말고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마암면은 11월 21일 마암면 복지회관에서 마을주민, 산불감시원, 면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조한 계절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불 없는 마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마암면은 산불발생 제로화를 위해 이번 결의대회 외에도 마을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논·밭두렁 소각 금지 △산림 인접지역 불 피우기 금지 △화기물 소지 자제 △영농부산물 파쇄기 처리 안내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기석 마암면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산불 없는 안전한 마암면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마암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을 순회 홍보와 산불예방 지도 활동을 이어가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통영시 스탠포드 호텔에서 18개 소방서 구조·구급·생활안전 담당자 10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구조·구급·생활안전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각 분야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적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재난 유형별 대응 전략을 토론하며 직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사례, 두부외상 응급처치방법 등에 대한 발표와 헬기 등 보유한 특수장비에 대한 활용사례도 소개됐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은 “현장 대응 역량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경남소방의 통합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무자격 정비업체의 화물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화물차는 유류비 절감을 위해 적재함의 부피를 확장하거나, 무거운 수화물의 상차를 쉽게 하기 위해 수직 승강 장치(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개조되고 있다. 이러한 화물차의 구조변경은 자동차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돼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등록 불법 정비업체는 값싼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SNS 등에 과장 광고를 한 뒤,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차량에 결함이나 도로에 부속품이 떨어져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한, 불법 정비업체들은 적재함의 크기를 관련 규정에서 제한하는 것보다 초과하여 제작·설치해 과적으로 인한 차량 전복이나 화물 낙하 사고 등이 우려된다. 도 특사경은 사회관계망(SNS), 포털사이트 검색, 유사 업종 탐문 등을 통해 화물차 불법 개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수능 이후 연말연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일회용‧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SNS를 통한 온라인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온라인 대리구매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행위 △청소년 판매금지·출입제한 고지 미비 △술·담배 구매 후 제공한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은 담배사업법상 아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의 법적 출입제한 의무가 없어 청소년이 접근할 우려가 커 출입제한 문구 부착을 권고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입해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 적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