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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두 경상남도의원, 화물차 운수사업 안전 강화 방안 마련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2일 건소위 통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상남도의원은 지역 내 운수사업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운수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이 2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사회 및 생활 패턴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화물자동차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주행거리 등은 증가하는 반면 장시간·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복지 개선 사업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재두 의원은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운송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면 전반적인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기준 경남지역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업체 수는 1만 4,977개, 종사자는 2만 1,160명으로 경기·서울·부산·인천 다음으로 많다.

 

또한 전국 화물자동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49.4km/1대(사업용은129.1km)이며 2012년~2019년 연평균 1% 증가했고, 화물자동차의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는 80건, 사망자 수는 2명으로, 승용차(78건, 0.8명)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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