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국가가 지정 · 운영하는 제도다.
경상남도는 그간 관련 법령과 지원사업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왔으나, 지역별 의료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우기수 의원은 도내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관한 도의 책무, 지정 절차, 재정지원, 실태조사 및 지도 · 감독,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 개념 및 도의 책무 규정 △도지사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정 요건 정비 △야간 · 휴일 운영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운영 실태 조사 및 지도 · 감독 규정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도민이 달빛어린이병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기수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이미 국가 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도내 지역별 의료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가 소아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달빛어린이병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 체계 구축과 예산 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우기수 의원을 포함한 예순네(64)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