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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관광특구 기준 마련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안내, 편익, 숙박 등 시설요건 명확화… 관광특구 조성의 행정 효율성 강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 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428회 제4차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전국적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을 경상남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위임’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법령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 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광특구 지정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기준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례 별표에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안내·편익·숙박·휴양시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특구 조성의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영 의원은 “경상남도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관광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 관광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은 단순한 지명 변경이 아니라, 지역 관광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경제활동과 지역 이미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관광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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