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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가구 산정기준 개편

‘대상자’와 ‘배우자’ 소득 인정액 적용으로 지원 확대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통영시는 올해 1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적용해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산정했던 방식을 앞으로는‘대상자’와‘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시는 이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이 완화돼 많은 치매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ž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완화된 소득재산조사 방식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노후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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