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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신항 제외는 위법’ 의견 대두

법률·행정·항만 전문가 “계획재량 한계 일탈…신뢰보호·비례원칙 위반 소지”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신항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김제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법률, 행정 및 항만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신항을 제외하겠다는 새만금개발청 발표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법적·정책적 쟁점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계획재량으로서 적합한 목표, 적절한 수단,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할 수 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신뢰 침해가 있을 경우 계획보장청구권 등으로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학교 조성규 교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신항을 배제하는 실익이나 효용성은 찾기 어렵다“며, ”새만금신항 배제 논리는 현행의 매립지 상황에 따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로, 법이 허용하는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기홍 교수 역시 ”새만금신항을 제외하는 것은 계획 변경이 아니라, 파기에 가깝다“며,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및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역설했고, 김남욱 송원대학교 교수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새만금위원회 심의 전에 김제・군산・부안 새만금 3개 시군 등과도 협의를 거쳐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항만·물류 분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현석 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항만을 새만금사업에서 분리하는 따로국밥식 행정은 글로벌 앵커기업 투자자에게 불확실성(Risk)를 주고, 신항만을 통한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약화시켜 향후 RE100 실현가능성을 낮추며, 결국 새만금 MP를 앙꼬없는 찐빵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조원익 변호사 역시 ”단순히 항만 하나가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전체 개발 전략에서 ‘외부와의 연결 축’이 공백상태가 되는 문제를 야기하며, 이러한 형량 누락은 기본계획 전체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항만은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 중의 하나로 단순히 관할권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해 버리면 끝날 사항이 아니다“며, ”잼버리 파행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기본계획이 재수립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의 성공만을 목표에 두고, 보다 치밀하게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5일 새만금신항이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항만은 공항・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의 하나라는 점을 간과하고, 「새만금사업법」에 대한 지나친 형식적 법해석으로 인해 ‘새만금사업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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